道, 지난해 1심서 승소 불구
국세청 항소 … 서울고법, 기각
국세청 상고 포기 여부 주목

경기도가 국세청에 낸 일산대교 부가세 10억3000만원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9일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국세청은 불복해 항소했다.

국세청이 상고를 포기하면 도는 이미 납부한 일산대교 부가세 10억30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4년 6월 경기도에 일산대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9년분 10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일산대교는 민간 사업자인 일산대교㈜가 도에 기부한 뒤 30년간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건설된 다리다.

도와 사업자는 2002년 6월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고 도는 개통일인 2008년 5월 관리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넘겼다.

국세청은 도가 일산대교 관리운영을 사업자에게 맡긴 것을 일종의 임대업으로 보고 이에 세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도와 사업자간 계약일을 언제로 보느냐였다. 공사가 진행 중인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관리운영권이 넘어간 2008년 5월을 계약일로 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적용했다.

그러나 도는 첫 협약 때 관리운영권 설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만큼 계약일은 2002년 6월로,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는 얘기다.

경기도는 그러면서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 일단 10억3000만원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2년도 최초 협약서에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자본 1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됐다. 건설 당시 경기도는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로 일산대교㈜와 계약했다.

개통 이듬해에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운영 중이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