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감면제도 '일거삼득'
경기도는 도민 부담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로 상반기 도민 부담이 102억원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다.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감면, 그 외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체결은 면제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지역개발채권 면제·감면 건수는 62만8798건이며, 금액은 5083억원이다.
현재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78.8%가 2.54%의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는데, 감면액 5083억원을 이에 대입하면 도민 부담 경감액은 약 102억원으로 나온다.
경기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채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해 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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