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위치한 A음식점은 지난달까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음식재료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업주는 원산지법 위반으로 단속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또 안산의 B치킨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 등 통닭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해왔고, 구리의 C통닭집은 생닭 등 통닭 재료를 이물질과 비위생적인 액체가 잔뜩 낀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가맹점 본사가 서울에 있는 D프렌차이즈 경기지역 가맹점은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이 함유된 피자와 치킨 원재료를 납품하면서 배달박스와 가맹점 매장 내에 '화학조미료 MSG 무첨가'로 허위 표시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원산지를 속이거나 음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생불량 야식배달업체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위생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6월 한달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685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 법규 위반 음식점 34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85곳, 원산지 거짓표시 121곳, 영업주 건강검진 미필 38곳, 미신고 영업 34곳, 미표시 원료 사용 20곳 등이다.

음식종류별로는 치킨 90곳, 족발·보쌈 64곳, 닭발 15곳, 피자 6곳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일반식당이다.

경기도특사경은 적발된 음식점 가운데 26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5월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을 선포하고 도-시·군 합동단속반 1411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위생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알기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휴가철, 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야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