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지방재정 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은 모두 18명이며 이중 더민주 김영진, 새누리 홍철호,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임됐다. 4명중 3명이 경기도 출신 의원이다. 아마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둘러싼 도내 시군들의 갈등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특위에서 비단 이번 갈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출 수 있기를 고대한다. 김진표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밝혔듯이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의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국가적 합의도출"이 꼭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은 이미 특위가 활동 목표로 내건 내용들만 훑어봐도 다 나와 있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경쟁력의 제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 등이다.

활동기간이 올해 말까지여서 다소 짧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념이다. 지방자치, 국가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역을 더 이상 주변으로 치부하지 말고 중심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지방의 변화를 통한 중앙의 혁신을 이뤄보자는 희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무늬만 지방자치'란 오명이 그간 20여년을 넘게 시행해오면서 우리가 내 놓은 결산서의 전부다. 피부로 느끼는 지역의 분권역량은 크게 증대했다. 그러나 제도적 분권의 한계는 과거처럼 늘 제자리였을 뿐 확대해 나가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는 지방정부라는 이름조차 획득하지 못했다.

잔존해 있는 반분권세력의 획책은 여전하다. 아직도 부정적인 거울로 그늘을 조명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과거의 영화를 탐닉한다. 비로소 과거를 끊어내고, 여전한 복고적 사고를 전복해 내지 못한다면 이번 특위 역시 기대할 게 없다. 다행히 우리가 이번 특위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보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깎고, 지방을 순화하고, 소송을 불사하는 와중이다. 부디 이 간절한 기대를 몸소 느껴가며 활동에 임하기를 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