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덮개·밀폐형 의무화

"적재량 규격·높이 기준 불명확"
26개 지자체 국비 신청도 못해
환경부 "법개정으로 개선 가능"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도내 지자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의 불명확사업으로 도내 31개 지자체 중 26개 지자체는 국비지원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환경부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2014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먼지 날림 악취, 과다 적재 등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폐기물 운방차량들은 덮개를 설치하거나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차량교체 및 개조 비용으로 50% 국비지원을 신청 받았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군포, 이천, 양주, 연천, 동두천 등 5곳에서만 신청, 26곳은 신청하지 못했다.

국비를 신청 못한 지자체들은 올해까지 자체예산을 들여 폐기물 차량 전체를 변경해야 한다.

환경부는 예산 신청기간을 작년 3월에 실시하고, 변경 기준을 올해 2월29일 마련해 고시하는 등 앞뒤가 바뀐 행정으로 일선 지자체들이 혼란을 겪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덤핑 기능이 있는 재활용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기존 차량을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지자체는 우왕좌왕하면서 예산신청 기간도 놓치고 말았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사업은 기존에 있던 종량제 수거 차량을 밀폐형으로 변경, 폐가전·가구 등 재활용 수거 차량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재활용 차량은 60여대이고, 대당 구조변경 비용이 500만~1500만원 든다"며 "구조를 변경하면 적재량이 줄어드는데, 적재량에 따른 덤핑차량의 규격이나 높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어 국비신청을 못했다.

재활용 덤핑차량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차량을 우선 변경하고 새로 구비하는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일률적 방식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개정 상태만으로도 차량을 개선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며 "2014년 간담회를 갖고 입법예고 했다. 개정되면 보통 유예기간을 1년으로 잡는데, 이번 경우는 2년의 경과기간을 둬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시행으로 단계적인 추진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