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 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는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청구 이유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화성시의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1339억원 감소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으로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 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