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대상 성분 아니면 살포량·횟수 제한 없어
인근 주민들 악취 피해 자체 저감 운동 펴기도

골프장이 살포하는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기준 부재가 여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골프장의 농약은 횟수와 양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무분별함에 놓여있고, 농약 사용으로 인한 각종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농약잔류량에 대한 기준은 농촌진흥청이 분류한 맹·고독성의 금지 농약을 제외하면 어떤 제품이라도 양과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는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확인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조항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맹·고독성 농약만 피하면 이외의 농약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한 농약 연구 관계자는 "골프장의 시료채취 검사는 금지된 성분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제외한 성분의 양이 얼마가 나오든 제재를 가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화학제품인 농약이 금지되지 않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양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광명(더민주·화성4) 경기도의회 의원은 "금지농약은 물론 일반농약도 환경파괴는 물론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농약사용량에 대해 규제가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해 도내 150여개 골프장 중 25개 골프장과 농약 사용량 저감을 위한 '자발적 환경 협약'을 맺고 실시중이다.

그러나 최근 이 '자발적 환경 협약'을 맺은 한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으로 인접한 아파트단지 여러 곳의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입었다. 해당 골프장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도 유제 성분이 포함된 농약을 새벽에 살포해 문제가 됐다.

한 골프장 인근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는 "아파트 주변의 골프장 농약 문제를 보니 과연 그런 곳에서 살아도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최혜민 도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장은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감 운동을 펼쳐 20여개의 골프장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병충해 등의 제거 때문에 농약 사용 횟수나 사용량에 대해 선을 그어 정하기는 힘든 것으로 안다. 사전에 농약사용 교육을 하면서 저감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농약 사용 시기, 횟수 등은 사용자가 결정하게 돼 있고, 각 농약 제품과 물의 희석 비율은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서 "골프장 면적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겠지만 권고보다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만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