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남동생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2ㆍ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 흉기를 휘둘러 동생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던 중 생활고로 갈등을 빚다 당시 술을 마셔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로 우발적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3시 30분께 수원시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남동생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피고인은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과 함께 귀가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집 밖으로 나온 A씨가 경찰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자신을 바깥에 둔 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