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나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공갈, 절도,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이나 노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겁주고 상점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고, 신고된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지난해 4월 오후 10시30분쯤 홍모(23·여)씨가 수원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공원에서 지갑과 핸드폰을 뺏겨 집에 갈 수 없으니 차비를 달라"고 요구, 이를 거절하고 나가달라고 한 홍씨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 아르바이트생에게 "네 얼굴 다 기억했다, 영업 끝날 때마다 찾아올 거다"고 30분간 협박했다.

또 지난해 10월 오후 5시쯤 수원시의 A(55·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3000원을 갈취하는 등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명의 여성이나 노인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수천원씩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