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PC방에서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손님1명을 살해, 3명을 다치게 한 이모(40)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승원)은 7일 "이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칼은 휘둘렀지만 실제로 죽이진 않았다. 범행장면이 찍힌 PC방 CCTV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영상에서 조작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 증언 등 감정결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과 치료감호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비슷한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감안해 무기징역이라는 검찰 결과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5시20분쯤 수원역 앞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있던 손님 A(당시 24세)씨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친구 3명을 다치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편집성 조현병으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원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찔러라는 환청을 들었지만 흉기를 휘둘렀을 뿐 찌르지는 않았고 다른 테러조직이 찌른 것"이라고 횡설수설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