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과 중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인 30대 남성이 입원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3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25일 자신이 입원해 있던 수원시 한 요양병원에서 무단외출 후 술을 마시고 들어오자 원무과장 A씨가 "무단외출해 술을 마셨으니 퇴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며 "내가 왜 나가야 되냐"는 등 욕설을 했다. 병원직원들이 이를 말리자 밀치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경찰이면 다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면서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혐의도 받고 있다.

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장씨가 골수암을 앓고 있었으며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