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피 현지 공급 총책 추적 국내 송환 구속 기소
檢, 3년간 끈질긴 수사 개가 … 유통책 등 3명 복역중

검찰이 3년간의 끈질긴 수사끝에 10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운반책과 중국 현지 공급 총책 모두 검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마약상 노모(65)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 지난달 중국 청도 류팅공항에서 현지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4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9만8000여명 동시 투약분인 100억여원 상당의 필로폰 2.94㎏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몰래 들여온 필로폰이 국내 마약 유통총책인 일명 '회장'인 정모(52)씨, 밀수 배달책인 유모(54)씨, 일명 '김해마약왕'인 오모(45)씨가 모두 연계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2013년 8월 유씨는 1만6733명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02g이 든 복대를 입고 그 위에 여성용 거들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중국 청도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붙잡혔다.

검찰은 유씨의 휴대폰, 계좌내역 등 압수된 장부 등을 조사해 유씨가 그동안 '회장'인 정씨에게 필로폰을 건냈고 다시 추가고 넘기려한 사실을 확인 후 정씨를 검거 후 구속기소했다.

유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을 감정 조사한 검찰은 지난 2013년 필로폰 370g(1만2333명 동시 투약분)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김해마약왕' 오씨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성분인 것을 확인했다.

정씨의 비서 역할을 하며 밀수를 주도한 오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용 거들을 착용해 마약을 들여온 유씨와 정씨, 오씨는 각각 징역 6년, 8년, 10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검찰은 유씨 등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공급한 노씨의 존재를 확인, 같은해 11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등 추적에 나서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징역 2년8월을 선고받고 중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노씨를 지난달 만기출소 당시 중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노씨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지난 1999년 중국으로 도주해 청도에서 생활해오다 중국의 필로폰 가격이 한국보다 싸다는 점을 노리고 현지 유통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싼값에 사들여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해 강제송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국내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본건과 유사한 형태의 밀수 조직이 국내외에 상존해 있을 것을 대비해 조직적인 마약 유통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