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막는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1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열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법원의 영장 청구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제공, 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현황을 분석해 그 개선사항을 연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통신제한조치(도감청) 집행 여부에 대해 해당 정부기관(미래과학부 등)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고양2) 의원은 "도의원 상당수의 통신자료가 본인도 모르게 검찰과 경찰에 넘겨져 많이 놀랐다"며 "도민들의 이러한 피해를 막고 통신비밀 권리를 증진하는데 조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파악한 결과 조사에 응한 55명 가운데 38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40건, 검찰 50건 등 모두 90건이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지않고 넘기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에서 1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시공사의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경우 재석의원 83명 가운데 82명의 찬성(1명 기권)으로 가결돼 눈길을 끌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