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명 기자
▲ 임대명 기자

평택시가 '인천일보'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관한 연속보도(인천일보 5월20·23·25일자 8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 광고물들은 여전하기만 하다. 단속하는 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말이면 상업지구 안에는 3~5m에 하나씩 불법현수막이 즐비하게 늘어서는 등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시 공무원으로선 한계를 느낄 만도 하다.

시 관계자는 "단속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자체가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광고물을 부착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법을 지키자고 광고를 안 하게 되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넘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를 불러 올수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단속만이 대안인 듯 단속 강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와 업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단속에 앞서 시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유동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불법 광고물들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시 시야 확보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가 단속을 더 강화해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이 극과 극을 달리다 보니 이를 받아들이는 시로써도 당혹스런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기자의 연속 지적 기사 또한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새삼스럽다며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자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더군다나 무뎌지고 있기까지 하기에 더욱 단속과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유동광고물과 관련해 각기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개인적, 집단적 입장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이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