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공주택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 기대

경기도의회는 25일 조광명(더민주·화성4) 의원이 추진중인 '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경기도내 조성중인 택지·공공주택지구의 입주 초기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 의원은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정했으며 도지사가 도내 조성중인 택지지구 등의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별로 입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은 협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으며 협의회 운영 기간은 택지지구 등의 공동주택 최초 입주에서부터 입주 후 3년까지로 정했다.

다만, 도지사가 실시계획·지구계획으로 승인한 택지지구 등의 경우에는 입주대비 사전 점검을 위해 공동주택 최초 입주 1년 전부터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성시와 평택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앞둔 지역들의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겪을 불편 사항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천동현(새누리·안성1)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 위해성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하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기에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현황,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