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현장 파견·조사권 발동 가능

경기도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키 위한 비상연락망 수립과, 환경사고시 지방 공무원을 기지내 사고현장에 파견해 조사와 방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 입법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양근서(더민주·안산6)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6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례가 의결되면 지난해 오산미공군기지 탄저균 누출사고를 비롯해 최근 용산미군기지 지카바이러스 실험, 미군 군사시설전용 부산 8부두 생화학실험 의혹 등에 도가 직접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는 전국 13개 주요 주한미군기지 중 서울(1), 대구(2), 전북(1) 등 4개 기지를 제외하고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에 9개가 위치해 있고,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전체의 약 87%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환경오염사고시 상호 통보, 현장 접근, 공동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SOFA 본협정과 각종 합의문에서 정한 환경 규정과 절차,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지방정부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분야에서의 미군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서 주민과 미군속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