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심위 "시설기준 준수 … 제재 못해" 재결

의료법인의 요양병원 개설허가신청에 대해 종합병원에만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 내부지침을 적용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는 22일 도 행정심판위가 지난주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1월 21일 D의료법인이 A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2016 경기행심 118)에 대해 A시의 불허가결정이 위법하다며 D법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시는 D의료법인이 A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자 시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상 의료법인은 종합병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 했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 시설기준을 준수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 개설신청을 법에 없는 지침을 근거로 제한할 수 없다. 게다가 D법인은 A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까지 받아 이미 건물이 완공단계여서 손해가 막대한 상태"라고 재결 배경을 설명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또 B사가 C시를 상대로 신청한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도 C시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B사는 지난해 12월 30일 C시에 전문정비업 신규등록신청했다. 그러나 C시는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우려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B사는 이에 대해 단순히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B사가 영업 하려는 곳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지역이므로 C시가 전문정비업 신규 등록 여부 결정 시 인근 주민의 환경오염이나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해 허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 없이 민원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