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운영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국민의당·성남8)의원은 22일 현행 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을 요건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전체 의원수의 11.7%인 15명 이상으로 국회의 6.7%, 서울시의회 9.4%, 부산시의회 10.6%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3당 체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상 1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9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개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15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9명 이상의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7대 도의회(2010년 3월30일)에서 당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요건을 15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 중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은 김지환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2명 등 총 3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지방선거 결과는 일방적이고 무능한 정치권에 강력한 경고"라며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이고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는 3당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