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경순(새누리·수원1)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남 의원은 "도 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타 지역보다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다"며 "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