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종사자 인건비 삭감·인력감소 불가피 … 처우수준도 추락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파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삭감은 물론 인력 감소로 이어지는 등 사회복지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15일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 대도시 지자체들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지자체마다 매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처우개선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163개소에서 1100여명 종사자들에게 매년 복지수당(특수직무수당)11억 원, 시간외수당 21억 원, 건강검진비 7400만원 등 28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시비 운영·인건비가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밖에 장애인복지관 등도 시비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는 약 343개소 861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매년 229억 원 가량을 사용하고 있다. 용인시도 약 204개소 1430명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에 240억 원을 쓰고 있다.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28억원, 장애인복지관 38개소에 68억 원 등 300억원에 가까운 처우개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200~300억원의 예산 가운데 10~20% 가량만 국·도비 예산으로 채워질뿐 거의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제각각으로 형평성 논란도 빚어왔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서비스의 질로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실 수년전부터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도록 복지부가 직접 지원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지자체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고 최근에는 있는 예산마저 가져가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란주 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정책을 신설해도 지자체가 이를 시행할 방안이 없고 강제성도 없는 상태여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아랫돌빼 위돌을 괴는 재정개혁으로 지자체의 예산마저 줄면 사회복지 인건비 삭감은 물론 종사자 인력도 감소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