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유발 등 28명 수사중

건설현장 폐목재와 가구공장 PB, MDF 등을 섬유염색공장 보일러 연료로 팔아 발암 물질을 유발시킨 기업형 불법 폐기물 수집·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건설현장 등의 폐기물을 양주, 연천지역 섬유업체에 불법 판매한 공급업자 L씨(50)를 붙잡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하거나 소각한 업체 관련자 2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L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년 4개월 동안 경기, 서울, 인천 등의 건설현장 폐목재와 PB, MDF 폐목재를 수집해 연천, 양주 소재 섬유염색업체의 보일러 연료 등으로 6만1700여톤(5톤 트럭 1만2340대분)을 판매해 24억3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구공장 폐목재인 PB와 MDF는 가구공장 업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수집한 뒤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지 않고 섬유염색공장의 보일러 연료로 팔아 이중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폐목재와 PB, MDF는 접착제로 만든 판재기 때문에 소각시 대기 중에 암을 유발하는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과 미세먼지, 황산화물을 배출한다.

해당 지역 섬유염색공장들은 수사 이후 보일러 연료로 불법 폐기물 대신 정상적인 기름이나 원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구공장들도 관할 관청에 폐기물 배출신고 뒤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정상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도 특사경은 전했다.

특사경은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4개소도 함께 단속해 이 가운데 법규를 위반한 61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