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내각제 어떻게 추진되나

전국 최초로 연정(聯政)을 도입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다 진화된 형태의 '연정 시즌2'인 '의원 내각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내각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화된 연정의 실행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당장 도청 실·국장들과 내각제 도입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은 11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지방장관 임명을 핵심으로 한 내각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남 지사는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형 의원내각제 제안=양근서 의원이 제안한 지방형 의원내각제는 정식 법제화된 내각제가 아니라 연정의 업그레이드판으로 해석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10개 분야 지방장관을 도의원들이 맡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장관의 지위는 연정의 일환으로 도의회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 아래 도청 실·국장(2~3급)의 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직접 관할하는 형태다.

도의원의 겸직 금지에 따라 명예 장관직 도입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법제화된 내각제가 아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 선출해 임명한 지방장관에 대해선 불신임도 없다.

다만 연정 확대를 시도하는 남 지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 확대된 경기연정으로 생각하면 된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내각제를 도입한다면 그 시기는 관련 조례 발의 등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법제화된 내각제는 아니지만 그 형태를 띠면서 도와 도의회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연정의 또다른 진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남 지사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방장관의 역할과 임기 등 세부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의원 겸직 허용 법개정추진= 남 지사는 연정의 제도적 확대를 위해선 도의원 겸직이 허용돼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35조 항목의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난 것도 이 때문이다. 남 지사는 홍 장관과의 만남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임기 후반 야당과의 연정 확대를 통해 도의회와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직접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연정 시즌2'인 내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기도는 도의회 민주당 집행부와 연정 확대를 위해 연정 예산 확대, 도의원의 집행부 참여 폭 등을 놓고 협의를 벌여왔다.

남 지사는 이날 내각제 도입을 공론화한 데 이어 당장 13일 열리는 주간정책회의에서 실·국장들과 내각제 도입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에 연정협력 소통 창구 필요=내각제 추진을 위해선 의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비점은 재검토·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원 대부분은 집행부의 연정 정책사업 선정이 기준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이 불명확하고 일방적이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논의할 수 있는 도의회사무처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비례) 의원은 "연정이 도입된 지 1년5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연정예산 개념 정리가 모호하다. 집행부의 연정사업 선정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절차 의무만 주어졌을 뿐"이라며 "도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을 위해선 도의회사무처내 연정협력관실 등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연정을 실시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도청 연정협력관실이 신설했지만 도의회사무처 내에는 집행부와 연정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연정 시즌2'인 내각제가 보다 투명하고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연정 협력을 주도하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며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어렵다면 지사가 나서 조직과 인원 등을 적극 지원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종철·이경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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