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상여금을 비롯해 차량 유류대 등 각종 지원경비, 보좌진 보수 등으로 20대 국회의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6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 기준으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에 이른다. 한달 평균 1149만620원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 월 646만4000원 이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명절휴가비(설·추석에 지급) 775만6800원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경비로 연간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이 지급된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000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각종 후원금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세비만 1인당 2억3048만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욱 늘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2016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값은 가구 구성원수별로 ▲3인 이하 가구 481만여원 ▲4인 가구 539만여원 ▲5인 가구 547만여원이다.

또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750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급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000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해 의원 1명에게 최소 6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있는 내과, 치과, 임상병리실, 한방진료실 등에서 사실상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식장과 체력장, 테니스장 등도 무료나 저렴한 비용을 주고 이용할 수 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