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계약 인건비 부가세 미납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31여억원을 추징당했다.

24일 이현철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세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위수탁 계약에 대한 부가세 중 인건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치 법인세 및 부가세 131여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위수탁 사업인 환경기초시설 및 문화스포츠센터 위수탁 사업에 대한 추징으로 타 지역의 경우 관리공단이 수임할 경우 부가대상이 아님에도 지방공사가 위수탁 한다는 이유로 부가한 것으로 지방세를 가지고 국가제정으로 불린다는 논란에 일고 있다.

이 의원은 "같은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사업에 대해 관리공단이 위수탁할 경우 부가세 등이 감면됨에도 지방공사가 위수탁 할 경우 부가세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로 국세를 불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경기도시공사협의회를 구성 행자부 등을 상대로 정부 대행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는 부당함 알리는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