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3경인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이익창출'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도는 제삼경인(주)와 총 90억원을 들여 월곶JC·장곡 비탈면·연성IC·도리JC 등 4곳의 교통광장과 영업소 등 유휴부지 8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내 준공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 시설을 통해 연간 6680㎽ 규모의 전기를 생산, 1700가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사업자인 제삼경인에 제공하고, 제삼경인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뿐아니라 연간 6000만원의 임대료를 도에 지불한다.

제삼경인은 대신 24년간 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을 독점·추진해 생산한 전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얻게 된다.

현행법상 한국전력 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일정 비율만큼 생산하지 못하면 인증서를 사야 한다.

발전사업 매출액은 초기 15년까지는 연간 12억원, 사업 종료시점에는 6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임대료 수입으로 최소운영수익 보장(MRG) 부담을 덜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연간 2900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삼경인과 실시협약 변경 및 공사 추진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