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1000억 2배로

경기도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가 내년까지 2배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18일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협약을 맺고,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사업 예산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구리,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이며,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1억원 이내(현행 5000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를 생략한다. 부분보증비율도 기존의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고도 대출이 거부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의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도측은 설명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