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3월부터 '행정심판 온라인(허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도입한 '행정심판 온라인(허브)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재결서 송달이 가능하고,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등 행정심판 관련 지식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행정심판 온라인(허브) 서비스'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권리누리'를 검색해 접속하거나,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http://incheon.simpan.go.kr)에 회원가입과 로그인(또는 공인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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