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중 체육교사 명절선물 요구 및 축구부 학생 폭행"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5년 11월 10월 '수성중 체육교사 명절선물 요구 파문', 11월 11일 '수성중 이번엔 '몽둥이 체벌' 축구부 담당교사가 부원 폭행' 제목의 기사에서 체육교사 A씨가 학부모들에게 명절선물을 요구해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 받았으며, 축구부의 2013년 추계 중등연맹전과 2015년 이천쌀배 초·중·고 축구대회 출전을 금지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체육교사 M씨는 축구부 학생이 수업에 늦은 것에 분개해 아무 설명도 없이 같은 학년 축구부원 전부를 몽둥이로 체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중 축구부는 2013년 추계 중등연맹전에 출전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
또한 A 교사는 학부모에게 명절선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축구부가 2015년 이천쌀배 초·중·고 축구대회에 출전하지 아니한 것은 교사의 임의적 결정이 아니라 축구부 내부의 문제로 인해 학교체육 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며, M 교사의 체벌은 2015년 4월이 아닌 2014년 4월에 학부모들의 요청과 동의하에 교칙위반에 따른 훈육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