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경기도, 향림원 정상화 나선다' 제하의 인천일보 9월22일자 3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급식비, 후원금, 보조금, 건축비 횡령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고충과 관련하여 장난으로 치부한 사실이 없으며,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윽박지르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검찰과 지역공무원과의 연결고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법인을 파행 운행한 적이 없으며, 장애인부모와 사회단체의 요구를 묵살한적이 없습니다.

향림원은 장애인 인권침해와 급식비·후원금·건축비 횡령으로 수차례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을 장기간 파행운영 한 적이 없으며, 경기도의 임시이사 후보추천은 기존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이사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며, 사임한 이사가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법리상 이사회 업무에 참여 가능하다(대법원 2004다65336, 판결)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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