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편성시 대법원 제소 … 도교육청 "지방채 누적 10조원 … 편성 불가"

정부가 24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과 관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기존대로 의무편성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맞대응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이어 "여기에 국회도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목적 예비비 3천억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여전히 예산편성을 거부한 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이런 무책임한 처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예산편성이 안된 이들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되 안될 경우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 여러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은 교육부에 엄포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의 팽팽한 힘겨루기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경기, 전남, 광주 등 4곳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수는 35만1510명으로 도교육청에 필요한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비 총 소요액은 1조388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이중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형평성을 문제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모두 삭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인 상태로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쟁점 예산 협의에 대립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3일 예정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28일로 미뤄졌다.

이 교육감은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교육의 재정악화 상태에 직면했다"며" 올해 6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10조원이 넘어서는 등 지방채와 BTL(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부채비율이 50.07%로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