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대사실 확인 불가
범죄 혐의 신빙성 약해"
법원이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서 장애인을 '똥침'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사회복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부장판사)는 장애인 김모(여·35·뇌성마비2급)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황모(33·여·사회복지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대라고 볼려면 유기에 가까운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는 그동안 성추행을 주장한 피고와 사건 전 관계처럼 연락 등을 해온 점으로 미뤄 성추행 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향림원에 요양중인 장애인 김씨는 자신을 5년간 돌봐 준 사회복지재활교사 황씨가 일명 '똥침' 장난을 친 사실을 다른 장애인에게 알렸고, 결국 경찰에 고발되기에 이르렀다.
 
향림원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그동안의 장난을 성추행이나 학대로 해석하는 등 왜곡된 사실을 명백히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동료 사회복지사 A씨는 " 황모 사회복지사는 1년 반 동안 직장도 잃고 억울한 맘에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며 "뒤늦게 나마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좀 더 세심히 돌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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