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시절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강제 징용됐던 "일제 징용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생활안정 지원이 올해중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일제 징용 국민 가운데 생존자에게 국가가 생계급여, 의료보호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강제동원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가칭)"을 의원입법키로 상임위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올 상반기중 관련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최근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의 지난해 9월 입법청원에 대한 검토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측도 이법의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3년 6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생활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생활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징용 생존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강제징용자 가운데 생존자에 대해선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호 지원을 하는 것 이외에 일정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일시보상금 4천3백만원과 월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는 일본군 종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선례에 따라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