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계약조건 변경 협의 뜻 전달

송도한옥마을 대형식당 특혜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업자 측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요청한 임대료 증액·임대면적 상향·기부채납 등 계약 조건 변경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공공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인천일보 2월2일자 1·3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대형식당 운영사 ㈜엔타스에스디로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 인천경제청은 공문을 통해 한옥마을 대형식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주로 ▲시설물 선기부채납(인천경제청으로 소유권 이전) ▲임대면적 조정(4027㎡→1만917㎡) ▲임대요율 인상(개별공시지가 1% 이상) ▲민속놀이 체험장 복구 등 공공시설 설치 ▲한식 외 식당(일식 등)을 전통음식점으로 전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경제청이 공원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대형식당을 유치한 것이 공공성을 훼손한 처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시민의 공간인 공원을 상업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데도 건물 면적만 계산해 임대료를 받거나, 외국인 투자법인 구성 과정이 석연찮다는 이유로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인천시도 감사를 통해 한옥마을 대형식당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식당 사업자 측이 요구안을 수용함에 따라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 조정하자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