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 대부분 불기소” 관련 반론보도문


인천일보는 지난  2015년 6월 1일 본사 홈페이지에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 대부분 불기소” 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식품업체가 이를 비난한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호두과자점에서는, 비하하는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 것이 아니라 호두과자점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했고 그 사이트의 익명의 회원 중 한명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택배로 보낸 노무현 대통령 관련 희화화 캐릭터 물건 총 10개중 6개를 받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해당 사이트 회원들에게만 한해서 나눠준 것이며, 처분 결과는 대부분 혐의 없음이 아닌 대부분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으로, 기사에 나온 피고소인들의 처분과 평택지청에서의 판단이 전체 사건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2015. 6. 1 보도 되던 시점에서도 A씨를 포함해 총 2건이 아닌 총 11건이 기소 되었던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