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나선다
▲ 김상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확인시스템을 재정비한다.

김상돈(새정치·의왕1·사진) 의원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모든 관급공사(공사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제외)에 대해 이 조례를 적용하기로 규정했다.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절차를 신설했다.

공사대금 수령 이후 5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건설기계 근로자에게도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가의 직접 지급과 관련해 어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을 신고한 신고인의 보호 규정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노무비 직접 지급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있고, 임대료 지급 확인 절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어 임대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