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도의회와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있다.
경기도의회는 8~23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의회가 2일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와 수화통역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청각·언어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의정참여 기회를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사가 동시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정·교육청 질문과 답변, 각종 주요 조례처리 상황을 인터넷 방송(http://kms.ggc.go.kr)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본회의가 끝난 후에도 경기도의회 누리집에서 다시보기도 가능하게 했다.

강득구(새정치·안양2) 의장은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도내 5만여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지방자치와의정활동을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의정활동 참여 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