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러브호텔의 주택가 난립을 막기 위해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유흥시설의 건축허가를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러브호텔의 건축이 전면 금지되는 학교주변의 "절대정화구역", 사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생활유해환경시설대책특위(위원장·신낙균)"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특위 관계자가 2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오는 10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전·폐쇄·철거해야 하는 기존 러브호텔 등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 등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위생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화위원의 과반수를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으로 구성하고 업소 관련자의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다.

 또 러브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건축이 전면 금지되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현행 "학교 정문에서 50m"에서 "학교 경계선에서 100m"로 확대하고,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도 "학교 정문에서 200m"에서 "학교 경계선에서 300m"로 재조정하되 주변여건에 따라 정화위원회가 일부 범위 조정의 자율권을 행사토록 했다. 〈김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