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느끼는 불편을 덜어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산·화성·여주·양평·광명지역에 한방병원을 제외한 신·증축중인 300평 이상의 병원 가운데 부족한 병상 확충을 희망하는 병원에 대해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한 도내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가운데 병원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 중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 구입비를 융자해줄 계획이다.

 융자규모는 병상확충의 경우 20억원 범위에서 평당 2백만원을 융자하고 의료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이내에서 평당 90만원, 의료장비 구입은 5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10.5% 5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

 도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소형병원 응급실 신·증축병원에 대해서는 우선 융자하지만 의료용 부동산이 경매, 압류, 가압류 등으로 법적문제가 있거나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병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