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국회에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정부측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부패방지 관련법안 공청회를 열고 특검제 도입, 부패방지위원회 위상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먼저 학계인사로 발표한 김영종 숭실대 교수는 “특검제 설치, 부패방지위원회의 중립적 기구화, 내부 및 외부고발자 보호, 해임된 공직자의 10년간 유관기업체 취업제한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부패방지법안으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오 계명대 교수도 “금감원 고위공직자의 비리, 재외국민 특례입학 부정 등 부패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며 자금세탁 관련법도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이나 한나라당의 부정부패방지법안 모두 미흡하다”며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민주당안)가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돼야 하고 조사권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고위직 부패 사정 대책으로 특검제 도입(한나라당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시민감사청구 및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규정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장근 감사원 법무담당관은 “우리사회에 부패가 여전한 것은 기구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식, 사회의식의 문제”라면서 “헌법의 취지에 맞춰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위상을 가져야 하며, 법체계상 조사권 부여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성국 법무부 검찰2과장도 “부패방지 총괄기구가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닌이상 입법·사법·행정부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 과장은 조사권 부여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부패조사기관의 중복 및 폭로 난무, 책임 회피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했다.

〈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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