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려 검토대상 사안별로 이해집단간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주제 발표자들의 발제요지다.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이기우 인하대 교수)=주민소환제를 도입하되 정치적 이용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선거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취임후 1년 이내와 임기만료 1년 미만일때 소환청구를 금지하고 소환은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20%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소환투표는 소환발의 30일 경과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소환결정은 유권자 40%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려진다.

 주민투표는 주민의 5~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주민들이 발의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단체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각각 발의할 수 있다.

 ▲지방의회제도=△유급제 (이승종 서울대 교수) :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원 보수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중앙에서 유형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보수수준과 적용방식은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수에대한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한다.

 또 전업직과 부업직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의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윤영진 계명대 교수)=지방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분석. 진단 주체와 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 행자부, 자치단체, 신용평가기관, 시민단체 등도 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 의한 자율적 재정분석을 권장해야 한다. 재정진단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진단주체의 상설화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다.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서울산업대학 김재훈)=현행 자치구제의 문제점은 자치공동체 의식이 결여돼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종합행정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자치구간 재정격차가 크고 시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질서의 유기 및 방치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청장을 주민들이 직선하고 구의회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권한조정안"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적고 대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와 구간의 갈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시장 권한에 대해 구청장이 반발할 때 효율적인 대도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구청장을 시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자치권 제한안"은 시와 구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의회와 구청장간의 원활한 협조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자치 후퇴라는 이념적 비난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구청장을 주민이 직선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준자치단체안"은 주민자치원칙을 확보하고 의회와 구청장간의 대립 및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구정에 대한 주민 의견 투입 기능이 약화되고 민선구청장이 시정에 비협조적일 때 마찰과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세종대 홍준현 교수)=도와 시 군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상호 중복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 도의 시, 군 지도 감독 기능을 폐지하고 조정, 광역, 지원 기능만 수행하며 대민 기능은 모두 시·군에 이양하여 시·군의 자치사무를 확대한다.

 도의 기능 실질화를 위해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사무중 도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도로 이관한다.

 광역시와 도의 통합 필요성은 적지만 자율적 통합은 가능하다. 특정시(인구 1백만이상) 제도를 도입해 광역시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이밖에 인구 50만 이상의 지정시, 인구 30만 이상의 특례시, 인구 20만 이상의 중핵시를 만들어 기능 배분상 특례를 주는 방안도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중앙대 박완규 교수)=현재 다양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를 고려하고 있는 보통 교부세(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 자치단체의 위법행위 등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페널티제도를 도입해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감액조치를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