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전망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일부 사안들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아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중 법개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또 행자부가 만든 개정안 초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이익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학계와 언론계 등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한 행정자치부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작성한 초안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의원입법으로 제출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중 이 법의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들이 제기돼 정부는 반대의견들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게돼 법 개정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95년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방자치제도가 그동안 선심행정이나 예산낭비, 무분별한 개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데는 토론회 참석자들 가운데 대강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나 기초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 김동훈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할 수 없다”면서 “임명제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한 반론을 폈다.

 그는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중 자치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자치행정권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직인 부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이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진영재 연세대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은 실제로 지방의 토호나 재력가, 지방유지가 대부분이며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예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유급직화 반대자들은 ▲지방의원은 명예직이므로 유급직화는 불가하다 ▲지방의원들은 출마당시 무보수직임을 미리 알고 출마했고 유급직화할 경우 소요비용이 너무 크다 ▲의정활동이 요구하는 책임과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