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제10차 한·중수산당국 회담을 26·27일 부산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갖고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입출역 보고시간 등 EEZ 상호입어 절차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졌으며 동중국해 현행 조업유지수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해양수산부측은 밝혔다.

 양국은 차기 회담을 내년 2월 초순 서울에서 갖고 회담결과에 따라 2월 하순에 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중 어업협정은 업종별 조업수역, 시기 등 세부 입어조건 협의를 위한 후속협상을 2차례∼3차례 진행하면서 국회 비준 등 후속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내년 상반기중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