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려 검토대상 사안별로 이해집단간 토론을 벌였다.

 행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완한 뒤 내년 2월께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이 민선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으며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지방재정 등의 문제를 들어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관련기사 3·4면〉

 김재훈 서울산업대학 교수는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방안과 관련 구청장을 임명제로 할 것인지 여부, 구의회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4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되 정치적 이용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 “의원 보수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중앙에서 유형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보수수준과 적용방식은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