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의약리베이트 수수 … 2013년 22명·14년 20명 기소
무자격자가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하는 등 각종 폐해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이 인천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설립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병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의약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범죄 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역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실제 운영자를 지난 2013년 22명, 2014년 20명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 3명과 의사 1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의사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5명을 붙잡았다.

의사 A(53)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소아·피부과를 운영했지만,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총 18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이때 연 매출 100억원대의 의료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B(42)씨가 A씨에게 병원 인수를 제안했고, B씨는 지난 2월 각종 의료시설과 내부 장식 비용 등을 포함해 A씨의 빚을 모두 떠안은 채 해당 병원을 넘겨 받았다.

B씨는 월급 1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A씨를 고용했고 병원 명의자는 계속 A씨로 뒀다.

그 뒤 B씨는 사무장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C(45)씨를 행정원장으로 채용했다.

C씨는 필리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직원을 직접 고용한 뒤, 의사·방사선사 면허가 없는데도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X-ray) 등을 하며 정형외과 업무를 담당했다. 병원 직원들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4400만원도 받아 챙겼다.

결국 이들은 검찰에 덜미를 잡혀 지난 7월24일 B씨와 C씨는 구속기소,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 최영운 부장검사는 "자격없는 의료행위로 받아 챙긴 건강보험료 때문에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병원 실운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