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금품을 받은 마술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마술사 A(3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한 중국 문서위조업자로부터 받은 국내외 학교, 기관, 업체 등의 직인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이용해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3명으로부터 총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