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동별로 2명 이상을 한번에 뽑더라도 1인 1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4명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9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24일 101동~104동 등 동별로 2명씩 대표자 8명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2곳에 기표하세요'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에 선거에 참여한 입주자 대부분 투표용지 1장을 받아 여러 명의 후보 가운데 2명에 기표했다.

하지만 입주자 4명은 "2명에 기표한 것을 유효표로 인정해 당선인이 결정됐고 1인 1표 원칙을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다수의 입후보자 가운데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데, 선거권자의 의사를 가장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1인1표 방식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1인 2표제 방식을 채택하려면 1명에게 투표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1명만 선출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