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생회비 수 천여만원을 빼돌린 전 인천대 대학원 학생회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학기부터 4학기 동안 28차례에 걸쳐 학생회비 총 3500여만원을 개인 생활비와 카드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당시 그는 학생회비 회계관리 업무를 맡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고 피해 금액을 학생회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횡령금액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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