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서장 배상훈)가 지난 27일부터 두 달동안 지역내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고자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행위 ▲사고 잦은 지점을 선점하고자 안전지대 등 불법 주정차 행위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유발하는 등 불법구조변경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고자 난폭운전을 하는 견인차량을 집중 단속해 도로 위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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