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다음달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단 이동식 폐쇄회로(CC)TV 및 인력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 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신청은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계양구 홈페이지(http://gyeyang.go.kr)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를 설취한 뒤 해당 지역을 선택해 가입신청할 수도 있다.

또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 7일 뒤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