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새누리·파주4) 의원은 전국 최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중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지역을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공산·농산·축산물 등의 우선 구매, 지방하천의 보수·유지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한 의원은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며 "더욱이 보호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 2382 ㎢(통제보호 457㎢, 제한보호 1925㎢)로 이중 경기북부지역이 약 80%인 1908 ㎢(통제보호 402 ㎢ , 제한보호 1506 ㎢)에 이르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의 낙후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으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도의회는 조례안은 오늘 9월에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